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세포ㆍ조직 등을 검사 후 적합판정 세포의 대량배양 세포처리/배양 시설의 청정등급은 1B(Class 10,000) 이상의 구역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43호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의 「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」에 따라 줄기세포 배양액의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원료제조